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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최신 교재·교구 활용으로 학교현장 가스안전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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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5-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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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경기도교육청·서울시교육청-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 교육 지원’ 업무협약 체결
◦ 가스안전교육 강화, 가스안전 사고예방 목적 추진
◦ ▲경기지역 학생 가스안전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교류·협력 ▲경기지역 학교 가스안전교육을 위한 홍보·강사요원 파견 ▲VR체험, 동영상자료 활용 등 최신 가스안전 교재·교구 개발과 활용 등




[성남종합신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한국가스안전공사와‘가스안전 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가스안전 교육 지원 업무협약’은 경기지역 학생과 교직원 대상 가스안전교육 강화, 가스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상호 교류·협력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 내용은 서울시교육청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간 협약체결도 동일하다.

업무협약에는 ▲학생 가스안전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교류·협력 ▲학교 가스안전교육을 위한 홍보·강사요원 파견 ▲VR체험, 동영상자료 활용 등 최신 가스안전 교재·교구 개발과 활용 등이 포함됐다.

이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학생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국을 만들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서 가스안전을 위한 예방교육부터 체험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고, “학생들이 직접 매뉴얼을 만드는 교육을 통해 스스로 위험상황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처능력을 기르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교육 지원 업무 협약서

경기도교육청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 교육확산과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가스안전 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경기도교육청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 안전 교육 확산과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 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상호협력한다.
1. 경기지역 학생과 교직원들의 가스안전 교육과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협력
2. 경기지역 학생의 가스안전 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상호 교류 협력
3. 경기지역 학교 가스안전 교육을 위한 홍보와 강사요원 파견 등 상호 교류 협력
4. 안전 교재 교구 현행화에 노력하며, 교재 교구 개발 시 상호 교류 협력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협약 체결 후 대표자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할 수 있다.

제4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협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기타사항)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효력)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의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효력은 지속된다.

제7조(협약서 보관) 경기도교육청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본 협약의 내용을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며,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5월 2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이 재 정
한국가스안전공사 사 장 김 형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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