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 혜택 누리도록 팔 걷는다-사회/교육/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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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 혜택 누리도록 팔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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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0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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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성남지사(지사장 최영환)는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도 기초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찾아 나선다고 밝혔다.

 ○ 그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대부분은 가족과의 연락두절 등 소재 파악 및 접촉이 어려워 복지제도 안내가 곤란했으나,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의 복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단은 성남시와 협력하여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및 홍보를 11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발굴조사는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 기간이 최근 5년(‘17.1.1.~’21.8.31.)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이 대상이며,


 ○ 성남시가 사전조사를 통해 발굴대상을 선정하면 공단은 사전조사에서 확보한 연락처나 거소지로 개별 접촉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아울러 공단은 성남시의 협조를 통해 지역의 공공게시대 등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여 기초연금 신청 홍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기초연금 상담·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하면 되고,

 ○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경우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이 상담 시간·장소를 지정해 상담받는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 상담을 원하는 경우 공단 콜센터, 반송용 우편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 최영환지사장은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 “앞으로도 어르신분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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