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기 자녀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사회/교육/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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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노동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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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3-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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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자녀를 둔 부모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사업장에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에게 1일 1시간 단축근로(주 35시간 근로)를 허용할 경우,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4만원(모든 기업),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에 한함)
 

기존에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단축근로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 (기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만 지원 → (변경)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는 15~35시간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전산망(www.ei.go.kr)을 통해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와 동 신청서에 기재된 첨부서류 제출


오세완 성남고용복지+센터소장은 “이번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확대 적용으로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기대한다.”며,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및 개요>

<안내>

□ 신청 방법
①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전환제도(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등)를 마련하고, ②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청구에 따라 10시 출근 등 단축 근로, ③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수기형태 불인정), ④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 지원금 신청

□ 신청 절차
서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로그인 → 기업회원 서비스 신청

□ 사례 예시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월 200만원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함에 따라 1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 시간비례임금은 175만원임
◯ 지원 수준
1)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월 2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는 월 44만원(임금감소액 보전금 24만원 + 간접노무비 20만원)의 지원금 수령
2)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월 185만원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는 월 30만원(임금감소액 보전금 10만원 + 간접노무비 20만원)의 지원금 수령
3)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시간비례임금인 월 175만원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는 월 20만원(간접노무비)의 지원금 수령
◯ 지원기간
- ‘18.3.2.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경우, ’19.3.1.까지 지원 가능
- 동일 근로자가 전일제와 시간선택제로 여러 번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기간을 합산하여 1년 기간 범위 내에서 지원
□ 문의: 성남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031-739-3170~3)


■ 제1조(정의)
‘시간선택제 전환’이란 육아, 가족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조(전환 신청)
ⓛ 재직기간이 ○○개월 이상인 전일제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시간선택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1. 미취학 자녀 양육 또는 학령기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질병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간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퇴직준비를 위해 희망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시간선택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간선택제 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신청 희망일로부터 최소 ○개월 전까지 신청서와 전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전환 승인)
제2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환을 허용한다.
■ 제4조(전환형 시간선택제 적용기간)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의 적용기간은 최소 ○개월 이상 최대 ○개월 미만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시간)
ⓛ 시간선택제 전환 후 근로시간은 주 15~30시간 범위에서 해당 부서장과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단,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는 35시간)
② 업무량 변동 등 회사의 사정 또는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의해 근로시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전환형 근로의 복귀)
①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전일제 근로복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1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다만, 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복귀됨을 원칙으로 한다.
1. 시간선택제 전환 기간 만료
2. 시간선택제 전환 사유 소멸
3. 기타 사정에 의해 전일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②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 시 전환 전과 같은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부여한다.
■ 제7조(임금 등)
① 시간선택제 전환 후 임금은 전환 전 임금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반영하여 매월 ○○만원의 수당을 별도 지급한다.
② 기타 세부사항은 회사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8조(인사 및 복무규정의 적용)
ⓛ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인사 및 복무에 대한 사항은 전일제 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한다.
② 전 항과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복리후생은 분할 가능한 금전적 급부인 경우에는 전일제 근로자 대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분할할 수 없는 기타 급부는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 제9조(인사평가의 적용)
①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인사평가는 전일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타 인사평가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회사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0조(경력기간 산정)
①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경력기간은 전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에 산입하며, 1일 이하로 산출된 기간은 1일로 산정한다.
②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인사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예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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