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평화·통일·민주시민 양성 위해 한신대와 손 맞잡아-사회/교육/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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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청, 평화·통일·민주시민 양성 위해 한신대와 손 맞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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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08 18:48

본문

<주요내용>
◦ 한반도 평화정세를 반영한 평화통일 교육협력기반 조성
◦ 참여와 실천의 민주시민양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협력체계 구축




[성남종합신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8일 도교육청에서 한신대(총장 연규홍)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평화통일 교육협력기반 조성과 민주시민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신대 신광철 교무처장과 옥장흠 평생교육원장도 함께 배석했다.

이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은 2019년 역사적 의의와 가치의 계승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완성과 통일에 있다”면서, “경기혁신교육이 미래 100년을 위한 학생의 평화와 통일, 민주시민교육에 더욱 매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협약에 따라 앞으로 한신대와 학생주도의 다양한 평화통일 관련 활동과 민주시민교육을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며, 도교육청이 9일부터 진행하는 동북아 역사·평화 독립운동 유적지탐방에 한신대 김재홍 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지원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업무협약서 (아래)

평화시민•민주시민 교육협력에 관한
경기도교육청•한신대학교 협약서


경기도교육청과 한신대학교(이하 “양 기관”)는 평화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평화교육 분야에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협약은 평화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분야에서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상호발전 및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 용)
① 양 기관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한다.
1.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교류 및 지원 협력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류 및 지원 협력
3. 기타 양 기관 발전을 위한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시 행)
제2조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4조(비밀유지) 일방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5조(효 력)
① 본 협약은 서명·교환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상대방으로부터 해지에 관한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으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
② 본 협약은 필요시 양 기관 간 합의를 통해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 (협약의 준수)
양 기관은 이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한다.

제7조(기타) 본 협약의 체결은 제3자와의 협력을 배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2019년 4월 8일

경 기 도 교 육 청

교 육 감 이 재 정
총 장 연 규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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