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개선 지원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한다-사회/교육/청소년

학교시설 개선 지원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한다 > 사회/교육/청소년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1.0'C
    • 2024.09.01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청소년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 개선 지원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4-25 16:54

본문

<주요내용>
◦ ‘2019년도 교육환경 및 급식시설 개선 사업’선정 학교·지원금 발표
◦ 교육환경 개선 54교, 급식설비개선 26교, 급식기구구입 42교 선정, 총 123억 여원 지원
◦ 사립 고등학교·사립 특수학교 대상, 1교 1사업, 사업비 3억 이내 제한 둬



[성남종합신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2019년도 사립 고등학교·사립 특수학교 대상 교육환경 및 급식시설 개선 사업’선정 학교와 학교별 지원금을 25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에 발표했다. 
 
‘교육환경 및 급식시설 개선 사업’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사립 고등학교와 사립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교가 도교육청에 사업을 신청하면 도교육청은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현장 점검·실무협의회 평가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결과에 따르면 교육환경 개선 사업 54교(고교 49교, 특수 5교), 급식설비 개선 사업 26교(고교 23교, 특수 3교), 급식기구 구입 사업 42교(고교 40교, 특수 2교)이며 지원금은 총 123억 2천만 원이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교실 출입문 교체 ▲학생 사물함 및 책걸상 교체 ▲냉난방시설 개선 ▲바닥교체 ▲외벽교체 ▲이중창 교체 ▲화장실 개선 등이 있다.

급식시설 개선 사업으로는 ▲급식배기시스템 구축 ▲급식소 냉·난방 개선 ▲상업용 오븐·식기세척기 구입 등이 있다.

이번 사업은 편중 지원 방지를 위해‘1교 1사업, 사업비 3억 원 이내(사업 당)’로 제한을 뒀다. 또 신청학교 가운데 제재 대상 행위로 지원이 중단된 학교와 감사·행정처분 미이행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는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도교육청 조한일 학교지원과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사립 고등학교와 사립 특수학교에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