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휴업에 따른 공립유치원 임시돌봄서비스 실시-사회/교육/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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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사립유치원 휴업에 따른 공립유치원 임시돌봄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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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9-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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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유치원, 공적 책무성 갖고 학급당 최대 5명씩 돌봄서비스 협력
◦ 9월 14일까지 25개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 임시돌봄서비스 기간 중 안전사고는 원 소속유치원에서 안전공제회에 보상 요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9월 12일 사립유치원 1,2차 집단휴업 예고와 관련하여 공립유치원에서 임시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돌봄서비스에 경기도 내 공립유치원들은 공적 책무성을 갖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학급당 최대 5명씩 수용할 계획이다.


임시돌봄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5개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사립유치원 휴업기간 중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해당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사립유치원에서 발급한 재원증명서와 함께 담당자 메일로 9월 14일 17시까지 보내면 된다.

 
임시돌봄서비스 기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원 소속유치원에서 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임시돌봄서비스를 돕기 위해 참교육학부모회,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에서도 자원봉사를 통한 지원 의사를 밝혔으며,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자원봉사자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김정례 유아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에 따른 유아의 학습권 보장 및 학부모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공립유치원이 뜻을 모아 참여할 것”이며, “사립유치원이 불법휴업을 철회하고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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