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계처분 한 층 더 강화된다!-사회/교육/청소년

음주운전 징계처분 한 층 더 강화된다! > 사회/교육/청소년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7.0'C
    • 2024.09.04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청소년

경기도교육청 음주운전 징계처분 한 층 더 강화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5-13 17:56

본문

 <주요내용>
◦ 6월 25일부터 강화된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시행
◦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 농도 0.05% → 0.03% 강화
◦ 음주운전·사망사고 시 ‘해임-파면’으로 징계 강화




[성남종합신문=이재문 기자] 6월 25일부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다.


도교육청은‘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해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5%미만 구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두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징계처분도 강화된다. 기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강등’또는‘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이 기준이‘해임’또는‘파면’으로 강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 발생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 손희선 교원정책과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이번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청정한 운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