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불법브로커 1명 및 공모 사업주 등 38명 검거 」-사회/교육/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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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재난/안전 「고용장려금 불법브로커 1명 및 공모 사업주 등 38명 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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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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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상대로 고용촉진장려금 1억 8천여만원 부정수급 적발하고 브로커와 공모한 사업주 등 38명 형사 입건



[성남종합신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태현)과 성남중원경찰서(서장 나영민)는 지난 6. 29. 취업중인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작성한 서류 등으로 수도권 일대 고용센터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편취한 불법브로커(유사컨설팅 업체) A씨(남, 35세)와 A와 공모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13명 및 근로자 2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불법브로커 A씨는 ‘한국기업컨설팅’(서울 관악 소재, 컨설팅업)을 운영하면서, 영업 대상 사업장을 선택하고, 이미 고용되어 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후관리 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하였다.

금번 입건된 브로커 A씨는 불법적인 방법을 교사하고 장려금 대상자 1건당 부정수급한 고용촉진지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32,690천원을 공모 사업주로부터 불법 수수료를 받아 챙겼으며, 

- 각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최고 900만원, 총 1억 8천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 하였으며, 근로자는 실직자인 것처럼 고용센터를 속이고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참가로 최고 1천6백만원의 각종 수당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성남중원경찰서는 ‘18. 10월, 불법브로커가 개입된 정보를 포착하고, 기관 간 공조를 통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 ‘19.4.9. 브로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 후 공조수사를 진행하였으며,
- 브로커 A씨와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 13명 및 근로자 25명 전원을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19.6월)하였다.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태현)은 관계법령에 따라 원금 환수조치와 함께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5억4천만원을 추징 조치하고, 

- 동일 유사한 범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찰과 공조하여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고강도 기획수사 등을 지속 실시하여 고용분야 국고보조금이 일자리 창출 등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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