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인권정책, 학생 목소리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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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5-09 18:57본문
<주요내용>
◦ 10일, 의정부 몽실학교에서 제9기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총회 개최
◦ 학생인권 정책수립 과정에 학생의 의견수렴 등 직접 참여 보장
◦ 작년 여학생 교복바지 선택, 생리공결 시 의료기록 요구 금지 등 정책 반영
[성남종합신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학생인권정책에 학생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9기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10일 의정부 몽실학교에서 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위원은 총 90명으로, 지역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초중고 학생 81명과 다문화·장애·특성화·학생선수 등 소수 의견 반영을 위해 위촉된 9명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1년간 남동부·서부·북부 세 권역으로 나눠 1년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4명의 운영위원 5명을 선출한다. 운영위원은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 자격을 부여한다.
※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인권정책 심의기구로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으로 구성됨
지난 제8기 위원회는 ▲여학생의 교복 바지 구매와 착용 선택권 인정, ▲성적 기준의 기숙사나 정독실 입사 차별 금지, ▲여학생 생리공결제 이용 시 의료기록 요구 금지, ▲학생자치활동 예산과 자율성 강화, ▲학생 노동인권 강화의 의견을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위원회 의견을 ‘2019 학생생활인권규정 운영 안내’와 ‘제3차 경기도학생인권실천계획’에 반영해 각 학교에 안내했다.
향후 제9기 위원회는 권역별 회의를 통해 각 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경기교육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경기도교육청 김인옥 학생생활인권과장은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교육정책과 학생생활규정 등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면서, “특히 학생인권 분야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더 녹아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10일, 의정부 몽실학교에서 제9기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총회 개최
◦ 학생인권 정책수립 과정에 학생의 의견수렴 등 직접 참여 보장
◦ 작년 여학생 교복바지 선택, 생리공결 시 의료기록 요구 금지 등 정책 반영
[성남종합신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학생인권정책에 학생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9기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10일 의정부 몽실학교에서 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위원은 총 90명으로, 지역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초중고 학생 81명과 다문화·장애·특성화·학생선수 등 소수 의견 반영을 위해 위촉된 9명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1년간 남동부·서부·북부 세 권역으로 나눠 1년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4명의 운영위원 5명을 선출한다. 운영위원은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 자격을 부여한다.
※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인권정책 심의기구로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으로 구성됨
지난 제8기 위원회는 ▲여학생의 교복 바지 구매와 착용 선택권 인정, ▲성적 기준의 기숙사나 정독실 입사 차별 금지, ▲여학생 생리공결제 이용 시 의료기록 요구 금지, ▲학생자치활동 예산과 자율성 강화, ▲학생 노동인권 강화의 의견을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위원회 의견을 ‘2019 학생생활인권규정 운영 안내’와 ‘제3차 경기도학생인권실천계획’에 반영해 각 학교에 안내했다.
향후 제9기 위원회는 권역별 회의를 통해 각 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경기교육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경기도교육청 김인옥 학생생활인권과장은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교육정책과 학생생활규정 등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면서, “특히 학생인권 분야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더 녹아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