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설 명절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사회/교육/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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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노동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설 명절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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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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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노동자 및 사업주에 대한 융자 금리인하를 통해 생활안정 지원 강화

[성남종합신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태현)은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설 명절 전인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3주간에 걸쳐「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3천 5백여개소를 별도로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근로감독관이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평일에는 밤 9시까지, 휴일에도 정상근무 한다. 
 
건설현장 체불, 5인 이상 집단체불, 임금체불로 노사갈등 시 현장대응 조기처리하고,

또한, 체불사건이 사업장 전체 노동자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속하게 체불을 확정하여 청산을 지도하고, 고액·집단체불(1억원 이상 또는 10인 이상 체불)은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관리하여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한다.

한편,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기간동안 한시적으로 1%p 인하*한다.
*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천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이자율 인하: 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

또한,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1%p 인하*한다.
*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이자율 인하: 2.5%→1.5%)

체당금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여, 사실상 도산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확인해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난 해, 성남 지역의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1만 2,914건으로 2017년 1만 1,038건보다 1,876건 증가, 체불금액은 695억원으로 2017년 519억원보다 176억원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은 경기 악화에 따른 성남관내 건설현장 및 도소매업 체불의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김태현 성남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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