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년지원 정책 본격 시행!-사회/교육/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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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노동 2019년 청년지원 정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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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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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설, 매월 50만원 6개월 지원, 3월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성남종합신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태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2019. 1. 3.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 미취업 청년의 정규직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이 300만원(2년형)과 600만원(3년형)을 투자하면 정부와 기업이 나머지 금액을 투자하여 2년간 1,600만원이나 3년간 3,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기업에서 적립하는 금액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에서 적립되며, 기업의 별도 부담금은 없음

금년에는 가입 후 청약 취소기한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임금 상한액(월 500만원) 및 최소 근무시간(주 30시간 이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경력 산정 시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이력 및 동일기업에서의 비정규직 이력(3개월 이하) 제외 등 참여자격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성남지청에서 선정한 5개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성남상공회의소, ㈜제니엘 성남, 광주하남상공회의소, ㈜잡모아 성남

또한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8년 연평균(‘19년 신규 성립한 기업은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추가 채용한 청년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며 기업 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한다.

성남지청은 지난해 총 1,122개 기업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였다.

한편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18세~34세)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추진한다.

성남지청은 올해 약 3,000명의 청년들을 지원하게 되며, 3월부터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김태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청년구직자 및 청년취업자들에게 “청년고용 지원정책들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신속히 취업에 성공,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1부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요 1부
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개요 1부


참고 1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개 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16.7월)
ㅇ신규취업 청년의 일정기간 근속 및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을 수령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
□(지원대상)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ㅇ(청 년)만 15~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
*생애최초 취업자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보 가입 총 12개월 이하’ 가입 가능(3개월 이하 단기가입 기간은 기간산정 시 제외)
ㅇ(기 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
□(지원방식) 가입기간 동안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중도해지] 본인 납입분 전액 및 지원금 일부를 해지금으로 지급
ㅇ(본인 납입분) 해지 시까지의 납입액 전액 환급(해지사유 무관, 2, 3년형 동일)
ㅇ(기업 기여금)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 )
ㅇ(정부 지원금) 해지 시까지 적립된 지원금의 일부를 청년에게 지급(2년형은 50%, 3년형은 30% 수준)

참고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요

□(지원대상 및 규모) 중소‧중견기업(5인 이상)*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시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최초 채용청년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30인 미만) 1명, (30~99인) 2명(100인 이상) 3명 이상 고용 시부터 지원



☞ 동 사업은 최초 채용 청년부터 3년간 지원하므로 ‘18년 旣 참여기업은 ’19년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18년 지침 적용 (’19년 신규참여사업장만 19년 지침 적용)

참고 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개요

□(개 요)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 대상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여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생애 1회 지원)
□(지원내용)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지원방식)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제한,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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