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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노동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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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2-0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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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종합신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태현)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올해 더욱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근로자 월평균보수 기준을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만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기존 13만원 지원하던 것을 15만원으로 2만원 추가 지원한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은 2019. 1. 1. ~ 12. 13.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 지급된다.

신청은 사회보험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EDI, 고용보험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 하거나, 사회보험3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방문・우편・팩스 접수 가능하다.

*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 신규 개소로 이천·여주 지역은 용인지사로 신청

´18년부터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만 제출하면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계속 지원되며, ´18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기준으로 지원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올해부터 타 사업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되므로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김태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정자금 지원액 인상 외에도 4월부터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60%까지 인상할 계획”이라며, “올해 보수기준 상향 등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로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과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일자리안정자금 상담・안내 >
‣ (콜센터)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II. 2019년도 달라지는 주요 내용

1. 지원대상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영세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대상) ’18년 월보수 190만원 미만 → ’19년 월보수 210만원 이하
○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 취약계층 종사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지 종사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 일용근로자의 지원 강화를 위해 월 10일 이상 근무 시 지원(‘18년은 15일)하고, 그간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지원
□ (금액) ’18년 1인당 최대 13만원 → ’19년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급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2만원 추가 지원
2. 신청절차 및 내용을 최대한 간소화하여 신청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 ’18년도에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19년도에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계속 지원(‘19년 신규 입사자는 고용보험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
○ 단, ’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하여 간소한 서식의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를 ’19.3.31.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연도변경에 따른 위탁업체 변경 등이 다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별 위탁계약 유지 및 현장별 근로자 이동 등을 확인 후 계속 지원
* ’19.1.31.까지 관할근로복지공단으로 최저임금 준수 및 현장별 근로자 명부를 제출
□ ’19년도 신규 신청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초 신청 이후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고용보험 신고서(취득⋅월평균보수)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하도록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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