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연간 12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7천명 모집-사회/교육/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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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도, 연간 12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7천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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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3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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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기간 : 6월 1일 오전 9시 ~ 6월 15일 오후 6시
 - 12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 노동자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7,000명을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최고 만 39세)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2만명으로 이번 1차 모집에 7,000명, 2차에 7,000명, 3차에 6,000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3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1차 모집 기간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6월 15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월 30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많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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