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비용 50% 지원-사회/교육/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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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비용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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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3-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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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道 광역·시외버스 대상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비용 50% 지원 
-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차량을 AEBS 장착 신차로 대폐차시 
○ 2018년은 782대 버스에 대당 최대 250만 원 지원(장착 상한비용 500만 원)
○ 신청기관 :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경기도), 광역버스 운송사업자(시군)

경기도가 도민들의 안전한 버스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도내 광역버스·시외버스 중 신차로 대폐차되는 782대에 비상자동제동장치를 보급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비상자동제동장치(이하 AEBS) 장착 지원 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버스운전자 졸음운전 방지대책’에 맞춰,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사업용 버스로 인한 대형 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뒀다.

‘AEBS(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는 자동차가 주행 중에 전방 차량 간 거리를 감지하여 안전거리 이내로 위험상황이 예측되면 운전자에게 경고 및 자동 제동시켜 충돌사고를 완화 또는 방지하는 첨단 안전 장치를 말한다. 

도는 이번 계획에 따라 AEBS 장착 비용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국·지방비 50%, 자부담 50%). 보통 신차에 AEBS 장착비가 약 500만원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사업대상은 도내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로,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을 2018년 1월부터 연말까지 AEBS가 장착된 신차로 교체하고 차량등록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사업에 참여한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AEBS가 장착된 신차를 2023년까지 감면 등록할 경우, 차량 당 1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사고위험 감소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AEBS가 장착되면 전방의 차량을 자동으로 감치해 버스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거나 자동 제동하게 되어,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버스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EBS 장착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는 관할 인·면허 기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버스정책과(☎031-8030-3832)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참고자료)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개요

□ 장치 원리
○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하여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
- 자동차 전방에 위치한 레이다, 레이져 스캐너 센서와 전면 창유리 상단에 위치한
카메라 센서 등으로 물체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최대감속도의 약 30%에 해당하는 제동을 제공

□ 장치 작동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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