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란시장내 불법 도축 시설물에 대한 2차 행정대집행 실시-사회/교육/청소년

성남시, 모란시장내 불법 도축 시설물에 대한 2차 행정대집행 실시 > 사회/교육/청소년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9.0'C
    • 2024.09.29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청소년

사건/사고 성남시, 모란시장내 불법 도축 시설물에 대한 2차 행정대집행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6-06 01:11

본문



성남시는 지난 5일 모란시장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개도축업자 A축산에 대해 2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용도 변경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A축산에 대해 시는 지난 5월 25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지만, A축산은 이에 불응하고 법원에 항소한 상태에서 같은 날 다른 도축시설을 재설치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중원구는 지난 5월 29일 2차 행정대집행에 관한 계고장을 보낸 후 5일 다시 강제 철거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금일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불법 시설물을 재설치시 지속적이고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반드시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