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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베이징, 외상투자기업 등록 편리화 조치 시행...'얼굴 인식'으로 기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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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문
댓글 0건 조회 307회 작성일 24-01-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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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신화통신) '외상투자기업 등록 편리화' 조치가 18일을 기점으로 베이징시 전역에서 전면 시행됐다.

조치에 따라 '외국(지역) 여권'을 소지한 자연인은 베이징 기업 서비스 'e창퉁(窗通)' 위챗 미니앱에서 '얼굴 인식' 방식으로 외자기업 등록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 관계자는 이 개혁이 시행되기 전 '외국(지역) 여권'을 소지한 투자자는 외자기업 등록을 위해 소재국에서 발급된 자연인 신분 증명 서류를 첨부하거나 역내에서 은행카드 발급 후 이를 통해 실명 인증을 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외국 국적 자연인의 원활한 베이징 내 투자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 정무서비스관리국, 경제정보화국 등 부서는 '외국(지역) 여권'을 소지한 투자자가 더 간편한 방식으로 신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외국 국적 자연인 투자자 기업도 온라인으로 관련 업무 전체를 처리할 수 있는 루트를 개설해 기업 비용을 절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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