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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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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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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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를 열어 김진일(더불어민주당·하남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및 질병 전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지사는 수립한 야생동물 포획계획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진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야생멧돼지 포획 지원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여 ASF(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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