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기초구역별 단지수 발표 문제 제기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 단지수 확인으로 일부 구역 단지수 줄어 - 미흡한 정보공개로 주민 혼?-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기초구역별 단지수 발표 문제 제기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 단지수 확인으로 일부 구역 단지수 줄어 - 미흡한 정보공개로 주민 혼? >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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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기초구역별 단지수 발표 문제 제기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 단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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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3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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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 단지수 확인으로 일부 구역 단지수 줄어 

- 미흡한 정보공개로 주민 혼란 키운 성남시 행정력 비판


지난 21일 성남시가 발표한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기초구역별 단지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각 구역별 단지수를 공개했으나, 기존에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던 정보와 차이가 나타나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성남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평가 기준’에 따르면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는 1개 단지의 경우 1점, 4개 단지 이상의 경우 4점으로 점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4개 단지 이상의 주택단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구역별 단지수에 따르면 일부 구역의 단지수가 줄어 선도지구 선정에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된 것이다.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은 이러한 혼란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 즉각적인 확인을 요청하였고, 성남시의 경우 1992년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기반으로 단지수를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주택단지 수는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성남시를 포함한 고양시, 부천시 등 선도지구를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법을 근거로 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료로 주택단지수를 산정한다. 성남시의 경우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라 단지수를 확인한 것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건축물 대장 등을 근거로 단지수를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근거로 하였다는 사실이 단지수를 공개하는 시점에 공지된 부분을 지적하며,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 시에 해당 내용이 마땅히 포함되어야 했고, 접수 기간이 약 1개월 남은 시점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성남시의 미흡한 정보공개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행정이며 주민 혼란을 키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성남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기반으로 단지수를 확인한 이유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분당 선도지구 추진 현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성남시의 안일한 행정력을 비판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대표적으로 당초 8월 예정이였던 정비 기본계획이 9월로 지연됨에 따라 선도지구 신청 접수 기간 전까지 주민들은 용적률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다. 또한, 평가기준에 공공기여 추가 제공을 포함한 부분에 대해 분당 재건축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 과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기여 추가 제공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선도지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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