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10-20 19:06본문
성남시의회 최승희․김유석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광환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제233회 임시회에 논의 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그 동안 공공급식은 공급자 중심의 통일된 식단으로 특정인에게 오히려 해가되어 건강과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여 건강과 성장을 유지 시킨다는 내용이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해숙)에서는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19일 위원회 주관으로 의회 5층 회의실에서 소속위원 8명과 시 노인복지과장 등 관계공무원 등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무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도 했다
본 조례가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성남시는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수요자 건강중심의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게 된다.
- 이전글성남시의회, ‘2017년 성남시 정신건강 축제’ 참석 17.10.23
- 다음글성남시의회 김유석의장 , 제38회 흰지팡이 날 및 제91주년 점자의 날 기념‘시각장애인 복지대회’참석 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