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재판부의 각하 판결은 노동자들이 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한 것, 성명문-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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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더불어민주당, 재판부의 각하 판결은 노동자들이 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한 것, 성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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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1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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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 소송’각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법원이 우리나라 첫 ‘정의로운 전환 소송’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 위원회에서 의결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원고인 전력연맹(전력공기업 8개 노조 연합단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구체적 피해를 주지 않음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법상 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의거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58기중 28기 폐쇄가 발표된 상황에서 문을 닫는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권이며, 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 줘야 할 의무이다. 그러하기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5항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대표성을 국가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했다. 만약,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이 같은 의무 규정을 두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시대 노동존중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노동 존중의 출발점은 노동자들의 존재성에 대한 인정이고, 그 핵심은 바로 '권리'에 대한 인정이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의 각하 판결은 노동자들이 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며, 전환과정의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결정’이었다.


이에 노동존중 사회 기조를 지키고 이어가야 하는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노동자 배제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무거운 책임감마저 느낀다. 


민주당은 보다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중심에 설 것이다.


2024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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