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사랑상품권 명절 할인율 15%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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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사랑상품권 명절 할인율 15%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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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1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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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jpg

할인율 조정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며 시민들의 권리이다.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명절 한달 간 15%까지 추가할인 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하여 12일 대표발의로 제출하였다.


행정안전부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르면 명절·행사 등 소비지원 차원인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5%까지 추가할인을 할 수 있도록 지침하였다.


지난 성남시의회 제291회 임시회에서 정연화 의원은 성남사랑상품권 상시 할인율을 10%로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 부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협의회에서 입장 표명을 할인율 조정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며 집행부의 재량권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정연화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은 입법 권한이 있는 의무사항이다.”라면서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들도 재량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시의 재정적 형편과 사업의 우선적 선택을 고려한다면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팍팍한 경제적 삶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면서 “성남사랑상품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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