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동주민감사 청구 각하에 강한 유감 표명-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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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동주민감사 청구 각하에 강한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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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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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3 이동현 의원, 경기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노선 변경’ 주민감사청구 각하 결정에 후속조치 촉구 (1).jpg

경기도, ‘서울~양평 속도로 추진 노선 변경’ 주민감사 청구 각하 (24. 1. 5)


○ 경기도 감사관, 수사종료 후 특정감사 등 추진 검토

○ 이동현 의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노선 변경’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에 후속 조치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22일(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감사관의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동현 의원은 23년도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사안 중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관련 노선 변경(안) 결정의 적법성과 적절성 여부’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각하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청 감사관은 “해당 청구 사안은 공수처 수사 진행의 사유로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동현 의원은 “주민감사 청구는 도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사유는 각하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주민감사 청구이유서를 살펴보면, 공수처 수사 의뢰된 내용과 별개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노선 변경 결정’의 절차의 적법성, 사무처리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감사 청구로 경기도가 성실히 감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감사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관련 노선 변경(안) 결정의 적법성과 적절성 여부”에 대해 수사 경과를 살펴보고, 필요시 특정 감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하였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경기도의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은 부당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도민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청구 사안에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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