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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지방공기업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업무 기관 정의 시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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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2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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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이기형 의원, 지방공기업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업무 기관 정의 시비 없앤다.jpg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출연⋅출자기관’ 의미 상이

○ 이기형 의원, “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조례에 명시하여 합목적성 부여 및 안정적 사업 수행 지속 기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 조례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출자, 출연기관을 포함한 시군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지방공기업이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견해 차이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사업 수행 지속 문제와 향후 신규 지정 시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기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도록 개정했다.


이기형 의원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민을 위해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조례를 집행하는데 합법성을 부여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직영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지방공기업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광률 의원, 교육청에 행정실무사 인사 문제 해결 촉구



○ 2021년 노조와 교육청이 합의할 당시 행정실무사로 명칭만 통합하였을 뿐 직종은 통합하지 않았음에도, 업무분장 문제로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 분쟁 발생

○ 안광률 의원 “행정실무사의 인사이동 시 직종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학교에서 업무분장 문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1일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에서, 행정실무사로 인한 학교 현장의 인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2021년 노동조합과 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할 당시 행정실무사의 다양한 직종을 통합하는 것이 아닌 명칭만을 통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이를 명확히 알리고 업무분장 등 인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후속 조치에 소홀하였음을 질타하였다. 


안 부위원장은 “인사이동을 희망하는 행정실무사는 자기가 원래 업무를 수행해 온 직종으로 이동을 희망하겠지만, 새로운 학교에 가면 학교장이 업무분장이라는 명목으로 기존에 행정실무사가 담당해 온 직종을 무시하고 임의로 업무를 배정하고 있다.” 면서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학교장의 갑질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광률 부위원장은 교육청 담당부서에 향후 행정실무사 인사이동이 필요할 때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을 명확히 문서에 기재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직종 표기제’가 시행되면 향후 행정실무사들은 인사이동을 신청할 때 희망하는 직종에 따라 인사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업무분장으로 인한 학교에서의 분쟁 또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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