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수 의원,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반대 촉구결의안’ 결국 불채택-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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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반대 촉구결의안’ 결국 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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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1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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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군수 의원(신흥2‧3동·단대동)은 18일(화)열린  제284차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난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반대 촉구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한후 속개된 본회의에서 박광순의장의 사회로 다시 상정된 촉구결의안  대하여 이군수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민의안전과 생명 그리고 미래세대의 건강한 삶을위해  정파를 떠나 초당적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본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군수의원의 채택 찬성 요구에 대하여 박은미, 안광림의원 등 두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입장과  더불어민주당 최현백의원의 찬성입장을 잇달아 들은후 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최종 표결결과는 찬성 16 반대 18 . 결국 다수당인 국민의힘 전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결국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반대 촉구결의안’은  불채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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