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신흥동 법조단지 내 보호관찰소 입주를 절대 반대 - 정례회 5분 자유발언-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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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신흥동 법조단지 내 보호관찰소 입주를 절대 반대 - 정례회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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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6-0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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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박주윤 의원.jpeg

안녕하십니까? 

신흥2, 3동, 단대동을 지역구로 둔 박주윤 의원입니다. 

신흥동 법조단지 내 보호관찰소 입주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지난 1월 성남시는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법조단지를 2028년까지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소가 신흥동 법조단지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성남시민들은 법조단지 이전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습니다. 


성남시민들은 보호관찰소 이전 문제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법무부 소속으로 2000년 당시 수정구 수진2동 건물을 임차해 개소한 이후 주변 건물을 전전하며 수진2동에서만 세 차례 이사했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구미동과 야탑동으로 이전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으며, 2013년 5월에는 중원구 여수동 시청사 앞 건물을 임차하려 했지만, 이 역시 주민 반발로 중단됐습니다.


이후 이재명 전 시장 임기 당시 2013년 9월경 수진2동 청사 임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유동인구가 많은 서현역 주변으로 기습적, 도둑 이사를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전 시장은 보호관찰소 서현동 이전 사실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이 전 시장은 항의 시위가 한창이던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관찰소는 업무를 보지 못한다. 그곳은 아직 컴퓨터도 연결돼 있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와 시장이 넋 놓고 있는 사이 진행된 성남보호관찰소 서현역 이전은 오롯이 주민들의 대규모 반대 투쟁으로 5일 만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성남보호관찰소 분당구 서현동 기습 이전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8일 오후 3시께 서현역 문화거리를 가득 메우고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 News1 정원평기자


6년 뒤 2019년 은수미 전 시장 임기 당시에도 성남보호관찰소 측이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야탑에 위치한 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사무실 공사를 착수하면서, 야탑역 광장에서 지역주민과 학생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보호관찰소 야탑동 이전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주민들이 지난달 28일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반대구호를 외치고 있다. 야탑연대 제공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주민들이 지난달 28일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촛불집회에 앞서 플래카드를 들고 결사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야탑연대 제공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0년 초 성남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대상 지역인 경기 광주와 하남을 포함하여 보호관찰자 1,400여 명, 2019년 4월경 1,800여 명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집행, 소년사범 선도 업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2023년 현재 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는 2,430여 명으로 현재 서울 동부보호관찰소에서 이들을 보호관찰하고 있으며, 보호관찰 대상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왜 법무부는 성남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20여 년째 잊을만하면 성남으로 보호관찰소를 이전하려고 할까요?


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 지역은 경기 광주와 하남시도 포함되어 있어 꼭 성남에 있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법무부에 확인해 본 결과 전국에 보호관찰소는 57개이며, 법조단지 내에 있는 보호관찰소는 단 1개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법조단지가 있다면 보호관찰소가 함께한다는 유언비어는 거짓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이제 우리는 전임 시장들의 과오를 바로잡아 성남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걱정을 덜어줘야 합니다.


법무부가 보호관찰소를 신흥동 법조단지에 과거처럼 기습 이전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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