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 전기 · 가스가격 급등문제, ‘ 사회재난 ’ 포함 법안 발의-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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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병욱 의원 , 전기 · 가스가격 급등문제, ‘ 사회재난 ’ 포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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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5-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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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일 , 전기 · 가스 · 석유 등 에너지 가격급등 · 수급문제 심각한 경우 사회재난 선포 가능하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 에너지 문제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 근거 마련


- 지난 2 월 겨울철 , 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0% 급등


- 김병욱 “ 정부의 전기 · 가스료 인상 결정 , 올여름과 겨울도 걱정 … 심각한 에너지 가격급등 문제 발생 시 국가재난으로 관리해야 ”


 

정부여당이 전기 · 가스요금을 인상 발표한 가운데 , 전기와 가스 , 석유 등 에너지 가격급등 문제가 심각할 경우 사회재난으로 선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국토교통위원회 ) 은 17 일 석유 , 가스 , 석탄 , 열 ( 熱 ), 전기 등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를 ‘ 사회재난 ’ 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안전법 )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


법안은 심각한 에너지 가격급등과 수급문제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


에너지의 심각한 수급문제가 사회재난이 되면 ,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안전법령  과 지침 등에 따라 △ 신속한 재난피해 대응과 복구 시행 ,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 △ 재난안전 예산 투입 , △ 재난지역 국고보조 지원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


지난 겨울 국제적 수요 급증과 수급 문제 , 국제정세 불안정 등의 이유로 석유와 가스 , 전기 등 난방비가 급등함에 따라 , 국민이 민생 고통을 겪은 바 있다 .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 월 실제 전년동월대비 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0% 가 상승된 바 있다 .


현행  재난안전법  제 3 조 제 1 호 나목은 사회재난으로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 , 환경오염사고 , 감염병과 가축전염병 확산 , 미세먼지 피해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법안은 이 조항에 “ 에너지법  에 따른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 ” 를 포함하자는 것이며 , 현행  에너지법  제 2 조 제 1 호 및 2 호 상 ‘ 에너지 ’ 는 연료 , 열 및 전기를 말하고 , ‘ 연료 ’ 는 석유 , 가스 , 석탄 ,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뜻한다 .


한편 , 정부는 15 일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 (kWh) 당 8.0 원 , 가스요금은 메가줄 (MJ) 당 1.04 원을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 4 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3,000 원 , 가스요금은 월 4,400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이에 김병욱 의원은 “ 지난 겨울 전기와 가스 등 난방비 급등에 따라 많은 국민이 경제적 , 생활적인 면에서 고통을 겪었다 ” 면서 “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올해도 여름철 전기요금 ,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급등이 걱정된다 ” 고 말했다 .


김 의원은 “ 전기 , 가스요금의 심각한 급등 문제는 방치해서는 안 될 ‘ 사회재난 ’ 성격 ” 이라면서 “ 에너지 수급문제는 나라와 민생을 위해 발생하지 말아야 하지만 , 지난 겨울 때처럼 에너지 가격급등이 심각하게 발생할 경우 , 국가가 나서서 재난상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공동발의 국회의원은 김병욱ㆍ정태호ㆍ장철민 · 정성호ㆍ민병덕ㆍ조오섭 · 윤준병ㆍ우원식ㆍ한준호 · 김두관ㆍ김영진ㆍ김수흥 · 김민철 의원 등 13 인이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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