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스승의 날,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 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성황리에 개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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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득구 의원, 스승의 날,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 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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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5-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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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토론회 현장사진.jpg

- 15일(월) 10시 국회 제2소회의실, 악성 민원과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해결방안 논의 토론회

- 강득구,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가지고 소명의식을 담아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할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사노조연맹은 15일(월) 오전 10시,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교사와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 및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강민정, 권은희, 김민석, 김홍걸, 도종환,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유기홍, 유정주, 이원욱, 이학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함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현수 성장학교별 교장이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교사 및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해외에서 발생한 사회문제를 소개하면서, 이런 환경이 우리 교육과 청소년의 내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왕건환 전 교사노조연맹 교권보호팀장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한국 교육실태 보고’를 주제로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교권침해가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육의 질이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7년 버스 용변 사건이 아동학대 처분을 받게 되면서 이를 기점으로 학교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의 존재를 절감하게 되었으며, 교사들의 사기는 추락하기 시작했다.”며 “그 사이에 아동학대 치사 등 심각한 아동학대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교사의 재학대 건수는 0에 수렴하는데도 그 아까운 인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수업방해, 교권침해 학생의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상수 변호사는 “학폭법이 도입된 2012년 이후, 근 10년간 학교는 수사기관과 법률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장이 되었고, 학교폭력 면피를 위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교사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쟁송을 청구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방법 중 하나가 아동학대 신고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천학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 팀장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선생님들은 심리적 불안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을 적지 않게 만나 볼 수 있었다.”며 “각 교육 주체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경감은 “아동학대에 대한 학교 내 발생 사건을 다르게 다루려면, 가정 또는 보육시설 내 사건과 구분되는 특수성이 충분히 인지되어 법령·정책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며, “아동학대에 대한 현재의 대응체계로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예외 적용은 어렵기 때문에 경찰 내에서도 애로사항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형욱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준비위원은 “학교는 가정과 다르게 학생들이 많이 있고, 다른 학급의 교사들도 있어서 이미 공개된 장소”라며 “숨겨지고 가려진 가정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더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희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학사는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법적 개선, 제도적 개선, 사회적 개선 등 그 해결방안이 다방면에서 입체적으로 도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갖기 위해 가르칠 수 있는 소명의식을 학교 현장에서 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대안들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끝>



[기자회견문]


- 학교·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방지 촉구 기자회견 -


54,446명, 교육현장의 서명에 대해 정부는 응답하라!

선생님들은 너무 쉽게 무고당하고, 다수 학생들은 방치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라!



(강득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양만안 출신 교육위원 강득구입니다. 


오늘은 제42회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늘 헌신하시는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선생님들의 염원을 담아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 해주신 

교사노조연맹과 산하 각 노조 위원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님, 

손민정 강원교사노조 위원장님,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님,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님,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님,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님,

정수경 전국초등교사노조 위원장님,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 낭독은 김용서, 손민정, 이윤경, 이주연 위원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는 의원회관에서 바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근 학교와 교사에 대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과 법률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민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교육주체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교실에서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악성 민원,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현재 교육현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교가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선생님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국회 여야 의원들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김용서 위원장)

전국 50만 교사들의 뜻을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교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교실에서 배우는 기쁨과 가르치는 환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받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악성 민원이나 무고성 아동학대로 교사가 교실과 학생으로부터 분리되어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교육 현장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민원으로 신고하고 

정서적 학대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합니다. 

지금 학교는 학생·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면, 

학교장이 교사를 우선 아동학대 혐의자로 신고하도록 

시스템이 기형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본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가정 등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학교 교육 현장에 예외 없이 적용되어 

사안의 교육적 판단이나 경중과 상관없는 신고되는 즉시,

곧바로 기계적인 메뉴얼에 따라 대응하도록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업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를 당해 수업에서 배제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무고당한 교사와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던 많은 학생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선생님들은 심한 고통 속에 괴로워하거나 

학교를 떠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민정 위원장)

“유아가 먹지 않겠다는 간식의 포장지를 뜯어주지 않았다고 

  보호자가 병설유치원 교사인 저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사실인데도 특수학생 자녀의 말만 듣고 

  보호자가 교사 교체 요구를 했습니다. 

  학교는 증거 확인도 안 하고 즉시 교사인 저를 교체하였고 

  교감 선생님께서 증거도 없이 저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위 사례들은 현장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고충을 토로한 사례입니다.


교사노조연맹은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2023년 4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서명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총 54,446명의 선생님들이 서명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서명을 급별로 분류하면, 국공립유치원교사 1,591명, 초등교사 44,434명, 

중등교사 7,689명, 특수교사 732명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명의 요구사항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와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과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및 제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후 고통받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부산의 모 초등학교 신규교사 故 김모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3월 7일, MBC PD수첩에서 밝힌 바대로, 

당시 故 김모 교사는 수업 시간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한 학생들에게 

준비물을 빌려주던 중 욕설을 한 학생을 복도로 내보냈고, 

또한 학생을 남겨 적기 싫다는 반성문을 쓰게 했는데,

학부모는 쓰기 싫은 반성문을 억지로 적게 한 것을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이후 학부모의 민원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김 모 교사는 

학생과 강제 분리돼 반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이윤경 위원장)

교육현장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기는커녕 

이 모든 문제를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조사과정도 없이 

교사를 아동학대자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은 

본래 만들었던 법의 취지보다 

행정기관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어서  

교사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교육주체 간에 서로 신뢰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문화 형성은 어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다수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강득구 의원님과 저희 교사노조연맹은 고통받는 교사들을 구제하고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께 

다음과 같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호소합니다.

첫째, 무조건적인 신고 또는 수사 개시에 따른 

직위해제 중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도록 하는 구조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대한 시행령 및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실질적인 매뉴얼을 제작하여 신속하게 보급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학교의 실정에 맞게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주연 위원장)

넷째, 학생 및 보호자 등의 다양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고객응대근로자’에 준하는 

지원방안이 법률적·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인격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나 다른 노동자들은 법에 의해 보호받는 인격을 

교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다섯째, 연령이 어리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교육의 본질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육활동 보호 영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과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해외 교육선진국들의 상황을 보면, 

독일은 교권침해에 대해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법으로 보장해

현장에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학생 행동대응 차트를 제시하거나 

방문자 등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교사 근무 환경 개선과 정신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멘토링, 

업무경감 등과 관련한 정책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사의 전문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강득구 의원)

오늘 스승의날을 맞이해 각종 설문조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상담 처리는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교사 4명 중 1명이 교권침해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건도 900건에 이릅니다. 

교사들의 희망사항 1위는 ‘아동학대 신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라고 합니다.  

이직과 사직을 고민한 교사가 87%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학부모님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모두의 우리 자녀와 학생들을 위해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뤄지는 학교교육 정상화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받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마련되고

학교와 교실에서 교육공동체의 희망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5일(월)

강득구 국회의원·교사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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