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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신상진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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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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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종합신문] 매년 예산철만 되면 법적 근거도 없이 편법으로 진행됨에 따라 ‘밀실 심의’로 지적받고 있는 예결위 소소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밀실 예산 심의 방지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각 상임위원회마다 소소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국회의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일부 소속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소위원회’라는 법적근거도 없는 소위원회 하부의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고, 비공개 회의에 회의록 조차 남기지 않는 밀실회의로 진행됨에 따라 해당 소소위원회 참석자 외에는 심사 과정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번 ⌜국회법⌟이 개정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 내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소소위원회도 소위원회와 동일한 운영 규정이 적용되어 국회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신상진 의원은,“예결위의 경우 예산조정소위에서 회의 과정을 모두 회의록으로 남기고 외부에 공개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조정소위에서 정부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12월 1일)되기 직전인 11월 30일까지 합의시키지 못해 관례적으로 소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물리적으로 짧은 기한 내에 여야 쟁점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회의 내용을 국민들은커녕 소소위원이 아닌 의원들조차 알 수 없는 ‘밀심 예산 심의’는 국민의 법 감정 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대표발의를 통해 소소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른바 ‘쪽지예산 창구’로 변질된 예결위 소소위원회 운영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별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4. .
발 의 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일부 소속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소위원회’라는 법적근거도 없는 소위원회 하부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고, 비공개 회의로 회의록 조차 남기지 않은 밀실회의로 진행됨에 따라 해당 소소위원회 참석자 외에는 예결산심사 과정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 위원회마다 소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소위원회도 소위원회와 같이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는 등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소소위원회 운영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안 제67조제3항, 안 제68조제2항 신설, 안 제69조제4항, 제165조).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을 “제57조의3”으로 하고,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소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소위원회의 활동은 소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③ 소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소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의결로 의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소위원회의 의결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⑤ 소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67조제3항 중 “소위원회”를 “소위원회 또는 소소위원회”로 한다.
제68조의 제목 중 “소위원회”를 “소위원회 또는 소소위원회”로 하고, 제6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소위원회 위원장의 소위원회 보고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9조제4항 중 “소위원회”를 “소위원회 또는 소소위원회”로 한다.
제165조 중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소소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7조의2(소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소위원회의 활동은 소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③ 소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소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의결로 의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소위원회의 의결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⑤ 소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 ⑩ (생 략)
제57조의3(안건조정위원회) ① ∼ ⑩ (현행과 같음)
제67조(위원장의 보고) ①⋅② (생 략)
제67조(위원장의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또는 소소위원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8조(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생 략)
제68조(소위원회 또는 소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소소위원회 위원장의 소위원회 보고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9조(위원회 회의록) ① ∼ ③ (생 략)
제69조(위원회 회의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소위원회 또는 소소위원회---------------------------------------------------.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소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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