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섬유기업 신소재 개발부터 친환경 인증까지 맞춤형 지원-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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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도내 섬유기업 신소재 개발부터 친환경 인증까지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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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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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환경 규제 및 수출·내수 어려움 극복 등 도내 섬유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친환경 글로벌 인증) 친환경 인증 컨설팅 및 인증 비용 최대 2천만원 지원

  - (맞춤형 신소재 개발) 고부가가치 첨단소재 시제품 제작 지원

  - (유해물질 시험분석) 섬유/가죽/장신구제품 안전시험 최대 300만원 지원  



경기도가 국내·외 환경규제와 수출·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섬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섬유소재연구원과 함께 ▲섬유·패션 친환경 글로벌 인증 지원 ▲섬유기업 맞춤형 신소재 개발 사업 ▲섬유분야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첫째, ‘섬유·패션 친환경 글로벌 인증 지원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섬유·패션분야 중소기업에 글로벌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세계적인 친환경 인증인 오코텍스(OEKO-TEX)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 취득 관련 비용의 최대 70%까지, 기업 당 최대 2개 인증,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도는 사업참여 독려와 친환경 인증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오는 18일양주와 27일 안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은 5월 4일까지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섬유소재연구원(www.koteri.re.kr)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둘째, ‘섬유기업 맞춤형 신소재 개발 사업’은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용 시제품 제작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소재 산업용 섬유소재 생산기업이거나 산업용 소재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https://in.ktextile.net)으로 하면 된다.


셋째, ‘섬유분야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요구되는 제품안전 시험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기업유형에 따라 소상공인 80%, 중소기업 60% 범위에서 지원하며, 기업 당 최대 300만 원(안전확인대상제품 최대 100만 원)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품목은 ‘안전기준준수대상제품(가정용섬유제품, 가죽제품 등)’,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아동용섬유제품, 어린이용가죽제품 등)’, ‘안전확인대상제품(유아용 섬유제품)’이다.


노태종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환경규제와 수출·내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기업이 해당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내 업체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031-8030-2724), 한국섬유소재연구원(031-860-0921, 0931, 0939)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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