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기업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용어변경 법안 국회통과 환영”-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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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병욱 의원, “기업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용어변경 법안 국회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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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0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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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용어 변경 법안 국회본회의 최종 통과

 - 김병욱 의원, 20대·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모두 발의… 통과 노력 성과

 - 김병욱, “법안 통과에 따라, 건전한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기업의 ‘접대비’ 용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김병욱 의원은 기업 법인의 접대비 명칭 개선을 위한 법안을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모두 발의했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김병욱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현행 기업 법인의 ‘접대비’ 용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인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수정해 통과됐다.


김병욱 의원은 “기업접대비는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원활한 거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이라며 “그럼에도 기존 세법 상 접대라는 용어는 순기능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증진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왜곡시켜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9년 중소기업 등 기업의 활동비에 대한 손금산입 상향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 개선하는 법안도 통과됐다”며 “그동안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용어 개선을 위해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등 기업의 건전한 기업활동이 민생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의정활동에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김병욱 의원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기업의 접대비 용어 개선과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 상향 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18년 12월 접대비를 수입금액별 손금산입 한도를 기존 0.2%~0.03%에서 0.5%~0.06%로 상향 조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듬해인 2019년 12월 중소기업 기본한도 및 수입금액별 손금산입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 들어서, 김병욱 의원은 2021년 9월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했고, 올해 12월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될 때 그 취지가 반영된 수정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대외활동이 기업의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접대비라는 명칭으로 부정적 이미지 또는 불필요한 경비로 인식되어온 것이 사실이었으나,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기업업무추진비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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