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도의원, 「제2차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정책간담회 참여-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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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도의원, 「제2차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정책간담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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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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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도의원, '제2차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간담회 참여.jpg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국민의 힘, 의왕2)과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5일(금),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한 「제2차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제1차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추진할 경기도 양성평등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제2차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의 연구책임자인 임혜경 연구위원의 발표 후 이에 대한 자문으로 진행되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보장’과 관련하여 “여성과 남성은 모두 출산의 공동주체이므로 ‘임신 출산기 여성 지원”을 “임신 출산기 여성ㆍ남성 지원’ 또는 ‘건강한 임신ㆍ출산 지원’으로 수정해줄 것”과 “가정폭력을 당한 남성 피해자들은 수치심 때문에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못한다”며 관점의 전환을 통해 가정폭력 남성 피해자 역시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정윤경 의원은, ‘고용평등실현을 위한 성별격차 해소’와 관련된 자문으로 “경력단절의 주요한 요인이 근무환경, 임신, 출산,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사유에 기인한다는 것으로 고려할 때, 여성의 취업지원 사업확대는 사업영역 및 양의 확대뿐 아니라, 사업이 진행되는 방식이 여성의 생애주기별 일상과 함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를 반드시 고려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덧붙여 “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내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 구축 뿐 아니라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사각지대를 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마련하고 조례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자문하였다.


한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고용평등실현을 위한 성별격차 해소, △성평등한 일생활균형환경강화, △(모든 형태의)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 △성평등한 건강권 강화, △성평등문화 확산, △성평등정책 협력체계와 역량 강화의 정책 과정’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2차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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