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사진 및 임원 사퇴 촉구 결의안 철회 기자회견-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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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사진 및 임원 사퇴 촉구 결의안 철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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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2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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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명령이다. 성남시는 즉시 성남시의료원 정상화에 나서라>


 


국민의힘은 지난 9월,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지만 관할 상임위에서 10월 11일 심의 보류된 바 있다. 20만 성남시민들의 참여로 설립한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안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임에도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시민의 분노와 비판이 분출했고,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강제민간위탁 방안을 강행하여 졸속 추진이라는 비난을 자초하여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여야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14명이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사진 및 임원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와 부끄러움도 없다. 성남시민은 이런 성남시의회가 존재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다. 이는 시민의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반민주적이고 졸렬한 의정활동이다.



10월 31일, 이중의 원장이 사임하고 혁신적인 원장 선임과 병원 운영의 쇄신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시점에 경영진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는 강제민간위탁 여론을 조성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적 의도이다. 이들에게 성남시민은 안중에 없고 두렵지 않은 것이다. 시민 토론과 합의 통합의 과정이 아닌 불가피한 시민과의 한판 격돌 상황이 되었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시민공대위)는 시민과 연대하여 국민의힘 성남시의료원 경영진 사퇴 촉구 결의안 철회투쟁에 집중하여 막아낼 것이다.


 


또한 신상진 성남시장의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한 시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사진 및 임원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는 신상진 성남시장의 묵인과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혁신적인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방안 없이 경영진·이사진·임원 전원 퇴출은 시장 측근으로 교체하고, 병원 운영을 마비시켜 민간위탁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술책이 자명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최근 이중적인 시정 행보로 민간위탁 추진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강제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거짓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고 공공의료정책과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시민과 전문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료원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위탁 추진 여론을 만들어 성남시의료원을 민간의료기관에 통째로 팔아 특혜를 주는 데 시장 권한을 이용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의료민영화 나팔수로 나서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결의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의 명령으로 경고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의 갈등만을 초래하는 민간위탁 추진 중단을 선언하고, 공공병원 경험이 있는 혁신적인 원장 선임과 병원 정상화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성남시의료원의 운명은 제4대 원장과 보건의료 인력 확보에 달려 있다.


 


성남시민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11월 30일 이전에 원장 선임을 포함한 혁신적인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시민과의 전쟁 선포로 간주하고 시민공대위는 전면적인 투쟁 준비에 돌입할 것이다.


 


이에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시민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둘째, 신상진 성남시장은 혁신적인 성남시의료원 원장 선임 절차에 즉시 착수하라.


셋째,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사진 및 임원 사퇴 촉구 결의안’을 철회하라.


넷째, 성남시의료원 예산을 증액하고, 보건의료 인력을 보강해 정상 진료에 돌입하라.



2022년 11월 21일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시민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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