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살인 및 강간 등 중범죄 및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의 국가유공자 복권을 막기 위한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대표 발의-정치/경제

김병욱 의원, 살인 및 강간 등 중범죄 및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의 국가유공자 복권을 막기 위한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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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1-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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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살인 및 강간 등 중범죄 및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의 국가유공자 복권을 막기 위한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성남종합신문]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이 11월 7일 오전에 3년 이상 실형을 받은 중범죄자와 성폭력·아동청소년 범죄를 저질러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되었던 범죄자가 다시 국가유공자로 복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3항)에 따르면 「국가보안법」·「형법」 등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이 법의 예우 및 지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하지 않되, 죄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등록신청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재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범죄자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있지 않아서 보훈처의 내부 심사에 따라 살인 및 강간을 저지른 중 범죄자들도 국가유공자로 복권되는 경우가 10여건이나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질의에서 배우자 살인 및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뒤 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했다가 심사를 통해 다시 복권한 사례를 들며 이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피우진 보훈처장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형법」상 죄를 범하여 금고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다시 복권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7일 대표 발의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국가유공자분들이 나라를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은 마땅하나, 이 분들도 국가유공자의 격에 맞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살인 및 강간,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뉘우침의 정도에 따라 다시 국가유공자로 복권시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강훈식, 김병관, 김경협, 안민석, 안호영, 윤후덕, 임종성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함께했다. 

(별첨 최근5년간 국가유공자로 복권된 범죄자 리스트 및 법률개정안)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자료>
○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르고 자격을 상실한 뒤 자격 재취득을 위해 보훈처에 신청한 건수
- 2013~2018.8월 중 법배제 결정 된 후 재등록 신청 건수 : 총 62건
* 현재 보훈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심사 건수 포함 
○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르고 자격을 상실한 뒤 자격 재취득을 한 사람의 범죄 세부내역 및 자격 재취득 연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10. .
발 의 자 : 김병욱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가 「국가보안법」·「형법」 등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이 법의 예우 및 지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하지 않되, 죄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등록신청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재결정할 수 있음.
그러나 「형법」 상 살인, 체포·감금·협박, 강간·강제추행, 강도·특수강도, 절도·특수절도, 사기 등의 죄는 중범죄이고, 특히 성폭력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으며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바, 이러한 중죄를 범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복권하여 예우·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형법」상 죄를 범하여 금고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다시 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명예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9조제3항).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 또는 그 외의 경우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제2호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1항제3호마목 및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② (생 략)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 또는 그 외의 경우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삭제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1항제3호마목 및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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