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위탁(일반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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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손가정위탁(일반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자체마다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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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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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국회의원 고영인 대표프로필1.jpg

- 고영인 의원, 권고 수준에 못 미치는 양육보조금은 국고 지원할 필요 있어


 


대리양육 위탁가정(조손위탁가정)에 대한 지자체별 지원금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위탁은 부모가 이혼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유사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며, 이중 대리양육 가정위탁이란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것을 말한다.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리양육 위탁가정 소득은 ▲ 50만원 미만 2,619세대(53.2%) ▲ 50~100만원 미만 706세대(14.3%) ▲ 100~150만원 미만 578세대(11.7%) ▲ 150~200만원 미만 327세대(6.65%) ▲ 200~250만원 미만 225세대(4.57%) ▲ 250~300만원 미만 56세대(1.14%) ▲ 300만원 이상 143세대(2.91%) ▲ 파악 안됨 266세대(5.41%)이다.


<대리양육 위탁가정 소득 현황(2021년)>


고연인표1.JPG


위탁부모 절반 이상의 월소득이 50만원 미만이고 100만원 미만은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1위인 것과도 연관되는 부분이다.


2020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대리양육 위탁부모의 57.7%는 70세 이상이며, 전체 대리양육 위탁부모 중 47.3%는 무직이다.


<위탁부모의 연력(2020년) 과 직업(2020)>

고연인표2.JPG

위탁부모의 소득이 아동을 양육하기에는 현저히 적은 점, 위탁부모가 고연령인 점,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육보조금은 대리양육 위탁가정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사항이다.


그러나, 양육보조금의 경우 지자체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연령별 아동 1인당 월 30∼50만원 이상(만0∼6세 30만원, 만7∼12세 40만원, 만13세 이상 50만원) 지급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권고하고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지자체별 양육보조금 현황(22년)>


고연인표3.JPG

또, 같은 광역시·도일지라도 시군구별로 양육보조금 액수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경상남도에서는 만 13세 이상 양육보조금이 시군구별로 최대 3.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이에, 고영인 의원은 지자체별 양육보조금 편차는 아동이 양육에 있어 불평등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지원 사업으로의 전환 또는 권고 수준에 못 미치는 양육보조금을 국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지방이양사업인 가정위탁을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중앙과 지방 간 역할에 관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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