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원, ESG 경영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 가져-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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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옥분 경기도의원, ESG 경영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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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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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박옥분 의원, ESG 경영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 가져.jpg

“경기도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기업과 사회 및 국가 발전에 도움 될 수 있기를 기대”



 “ESG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관계자와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박옥분 의원은 “ESG 경영은 환경(Environment)을 비롯해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며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ESG 경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 말했다. 

 

이어 “본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기업과 사회 및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도 ESG 경영지원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덧붙였다.

박옥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레안」 은 ESG 경영지원 대상 구체화, 도지사의 책무 명시,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강화, 경기도 ESG 경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실질적인 ESG 경영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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