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치/경제

강민정 의원,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23.0'C
    • 2024.05.17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정치일반 강민정 의원,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9-07 22:30

본문


800강민정.jpg

-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불법공작, 정치활동 관여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 불법사찰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사용금지·폐기·이관 절차 등 규정


- 진상규명 결과,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재발 방지 대책 담은 종합보고서 작성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9월 7일 국정원의 불법사찰·불법공작·정치 관여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을 위해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공작 및 정치 관여 행위를 자행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국가정보원은 개혁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의혹사건에 관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정보원 간부와 직원들이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 의혹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고, 불법사찰·공작의 전모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으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이 미흡하다.


 


관련하여 시민단체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은 국정원이 작성해 보관하고 있는 불법사찰·공작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 국정원은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나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불법사찰·공작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정보원은 공개대상 정보의 특정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비공개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있으며, 정보를 공개하는 때도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삭제하는 등 정보공개에 극히 소극적이다.


 


강민정 의원은 “불법사찰·공작 정보가 여전히 국가정보원에 보관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국정원이 어떤 정보를 수집해 보관하고 있는지 정보 주체는 알 길이 없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정보 주체에게 무리하게 정보의 특정을 요구하며 불법사찰·공작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정원 보관 정보의 특수성과 은밀성, 정보공개에 대한 국정원의 회피적 태도, 과거 국정원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기능하며 불법을 자행한 역사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문제는 전수조사 방식의 진상규명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흑역사 청산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이 개정안을 통해 은폐되었던 국정원의 불법사찰·공작·정치 관여 행위의 전모가 밝혀지고,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 법이 불법사찰·공작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정원불법사찰·공작진실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이 1993년 2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수행한 불법사찰·불법공작·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2년간 불법사찰 등의 진실과 피해 상황 및 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며, 조사 결과,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재발 방지 조치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강민정, 강준현, 김경협, 김승원, 김용민, 김의겸, 노웅래, 민병덕, 민형배, 우원식,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이수진, 최강욱 의원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