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 보증기간 18개월 지난 제초제 보관 등-정치/경제

약효 보증기간 18개월 지난 제초제 보관 등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3.0'C
    • 2024.05.18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산업 약효 보증기간 18개월 지난 제초제 보관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5-30 19:07

본문



○ 경기도 특사경, 농약·비료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50개소 적발

 - 무등록 농약판매, 약효보증기간 경과, 취급기준 위반, 변경사항 미등록, 보증표시 없는 비료 등

○ 농가와 소비자 피해 예방, 부정·불량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수사 강화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 지난 제초제를 보관하거나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0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8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또는 거짓 표시 농약 보관·판매 17곳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4곳 ▲판매업등록 중요 사항 중 변경사항 미등록 7곳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4곳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김포시 소재 ‘A’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이 지난 제초제, 6개월 지난 살충제 등 부적정 농약 73봉지를 5월 초까지 진열대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과천시 소재 ‘B’ 원예자재점은 농약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3개 품목 농약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 ‘C’ 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농약판매업자는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창고’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지만, 양주시 소재 ‘D’ 농자재판매점은 야외 천막에 농약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E’ 다육식물점은 재포장한 비료에 생산 연월일, 생산업자 등 필수 기재 사항이 없는 비료를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변경사항 미등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해치게 하는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근절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일반소비자들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