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정치/경제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21 19:48

본문



 
- 성남 소재 공공기관이 상품(물품 및 용역, 공사) 구매 시 지역기업 상품을 우선 구매하는 법적 근거 마련 -
 
내년부터 성남시 공공기관이 상품(물품 및 용역, 공사)을 구매하는 경우에 성남지역 상공인(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행정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성남시 의회 안광림 의원(국민의 힘)이 12월 20일 대표 발의한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17명의 성남시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였다. 이번 조례는 정당간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지역기업의 권익을 신장하는 공조와 협력을 통해서 제정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안광림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은 “성남시 공공기관이 상품(물품 및 용역 공사)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기업) 상품이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적용 대상 기관 및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 행정적인 절차에 따를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하며, “상공인”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지역상품”은 성남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지난 3월 성남상공회의소(회장 정영배)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성명기)이 발족한 『스마트 성남포럼』에서 첫번째 아젠다로 선정하고 성남시의회 의원들과 공조를 통해 제정됨에 따라
 
향후 공공기관이 상품 구매 시 관내 상공인(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지역산업 불황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는 성남지역 기업의 경쟁력 증진과 더불어 매출 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opyright ©sn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아이콘생성하기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