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의원, 성별임금 격차 해소하기 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필요-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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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성별임금 격차 해소하기 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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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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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더민주, 고양3) 의원은 11일(목)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별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정현 의원은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성별ㆍ고용형태별 임금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서울시는 2019년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해 공공기관에 대한 성평등 임금공시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 완료를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경기도에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6월 기획재정위원회에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상정되었으나 실효성 문제로 부결되었고 당시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공공기관에는 성별임금 차이가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며 “그러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발행한 이슈분석 제188호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주당 평균 노동시간에서 경기도 남성은 38.8시간, 여성은 34.5시간으로 남녀 모두 전국 평균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은 21,028원, 여성은 14,838원이며, 성별임금격차는 29.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직종은 임금이 낮고, 경력단절 등에 의해서 임금차별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돌봄, 미화, 상담원과 같은 일자리가 얼마나 열악한지 보려면 성평등 임금공시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할 예정”이라고 제안했고 이에 여성가족국 이순늠 국장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법제부서에서 부담스러워해 집행부 발의가 어려웠는데 조례에 성차별이 있는지 조사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지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 의원은 “1인가구가 세대를 불문하고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1인가구 지원 사업이 빈약하다”고 지적하며 “여성가족국에서 내년에는 1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계층별ㆍ연령별 세분화된 지원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하였다. 특히 “1인가구 정책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화되어 여러 실국으로 업무가 나뉘어져 칸막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인가구 지원센터의 설립”을 요구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부모의 손주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일정 교육을 이수한 조부모가 '손자녀 돌보미'로 등록하면 아이의 연령, 인원 등을 고려해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조모돌봄서비스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근로자가 사업주와 협의해 근로 시간과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 근무 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라며 “먼저 기업과 취업희망 여성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하고, 새일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의 기업 맞춤형 시간제 일자리 매칭 사업을 준비한다면 경력단절여성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회사에서도 적은 임금을 지불하면서 보다 경력이 많은 직원을 채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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