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성비위 교육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처분 촉구-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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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성훈 의원, 성비위 교육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처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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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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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민주, 남양주4)은 11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안전교육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논란을 일으킨 교장 몰카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사회 정서상 교육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두가 경각심을 갖도록 강력한 징계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성훈 의원은 최근 4년간 교육지원청별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하며, 음주운전 195건, 성비위 80건, 폭행?상해 32건, 향응?금품수수 12건, 아동학대 25건, 기타 217건 등 총 561건에 이른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박 의원은 “하지만 총 561건의 징계 중 파면은 5건에 불과하고, 성비위 사건의 경우 가장 높은 처분 결과가 해임이었다”라며, “비록 감사부서는 감사를 통해 징계요구를 하고, 처분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성비위 사건과 같은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파면 처분 등 엄중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처분 결과가 약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감사관이 강력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달라”며 엄정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공무원 중 특히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동일한 일이 되풀이 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성비위 사건만이라도 강력한 처분 결과를 보여줘 교육공무원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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