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입법예고-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입법예고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6.0'C
    • 2024.05.19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0-28 23:42

본문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0월 28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6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17명)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8명)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8명)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3명)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안광림 의원 등 17명)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6명)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0명)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6명)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19명)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19명)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1명)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9명)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18명) 등 제정 6건과 개정 7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11월 3일 (수)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11월 4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 22일 개회 예정인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