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29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정치/경제

성남시의회, 29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29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27 18:24

본문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27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스물아홉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윤창근, 최미경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이다. 위 조례는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1회용품 저감에 노력하는 업소를 홍보하는 등 민간부분까지 1회용품의 사용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Copyright ©sn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아이콘생성하기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