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과수화상병 급속 증가…도, 확산방지 총력 대응-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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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기도내 과수화상병 급속 증가…도, 확산방지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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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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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소집 긴급 대책회의
○ 경기도 5월말 현재, 배·사과 과수화상병 4시군 35농가 27.9ha 발생
○ 경기도 과수화상병 확산방지와 신속 방제처리에 만전


도내 과수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의 빠른 증가가 우려되면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3일 경기도 내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긴급 방제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과수화상병은 지난 5월 말까지 도내 35농가 27.9ha에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총 7개 시군 170농가 85.6ha에서 발생해 해당 과수원의 사과, 배를 모두 매몰한 바 있다.
도는 긴급동계 예찰, 5월 정기예찰, 농가 자진신고 등을 통해 과수화상병을 발견했고, 배 주산지인 남양주시에서 과수화상병이 새롭게 발생하면서 긴급예찰을 실시해 4건의 추가 발생을 확인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에서 시군농업기술센터의 과수화상병 예찰강화 및 신속방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기술지원을 요구하고 발생 시군의 발생상황, 방제대책 및 지원 등의 화상병 정보를 공유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종에서 발병하며, 잎, 꽃, 가지, 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는 검역상 금지병해충이다.
아직까지 치료약제가 없고, 큰 피해를 주고 있어 발생하면 즉시 매몰방제를 하고 3년간 사과,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을 심을 수 없어 상시 예찰을 통한 의심증상 조사 및 농가의 철저한 이행수칙 준수와 자진신고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가에서는 작업도구를 70% 알코올이나 락스를 200배 희석한 소독액에 담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농가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석철 경기농업기술원장은 “6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중앙-도-시군의 2차 합동예찰이 이뤄지는 만큼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전에 장비업체 등을 준비해 확진 시 신속한 매몰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달라”며 “과수화상병에 대한 농가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와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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