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미 김선임 김정희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안 의결-정치/경제

박은미 김선임 김정희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안 의결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2.0'C
    • 2024.07.01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박은미 김선임 김정희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안 의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4-22 17:12

본문



[성남종합신문] 성남시의회 박은미 김선임 김정희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조례안이 2019년 4월 22일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한 공동 양육 나눔터 운영으로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지원과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가정 내 육아 부담을 부모들이 함께 모여 자녀를 돌보고 소통하는 육아 품앗이 공간을 기본으로 한 공동육아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우리 시는 현재 국가 정책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건강 가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육아 나눔터 신흥동 1호점이 운영 중이며 고등동 2호점이 운영 예정되어 있다.

본 조례안의 의결로 우리 시의 정책적 지원을 토대로 공동 육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본 사업이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되어 양육관련 정보 등을 교류하고 다양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육 친화적 공동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