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 공포(2019.4.1.)-정치/경제

‘성남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 공포(2019.4.1.)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5.0'C
    • 2024.07.01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성남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 공포(2019.4.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4-04 17:44

본문



[성남종합신문]
성남시의회 안광림, 박영애, 서은경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가 2019. 3. 11일 제243회 임시회의를 통과하여 4월 1일 공포되었다.

경기침체와 지역상권 붕괴로 나날이 어려워지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새로운 수요층의 확대를 유도하며 다양한 문화 컨텐츠와 거리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한 것이다.
또한 이번 조례는 수원의 통닭거리나 이태원의 세계음식거리, 홍대 걷고 싶은 거리처럼 우리 시를 상징하고 새로운 수요층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광림 자유한국당 시의원(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은 “이 조례가 새로운 특화거리 지정 및 조성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 시를 대표할 만한 상권 특색을 담은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관광자원 개발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신을 전하였다.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시행 2019.04.01.]
(  제정) 2019.04.01 조례 제3266호

관리책임부서 : 시장현대화과연 락 처 : 031-729-897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3.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 단지 또는 상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예외)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원되는 특화거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특화거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특화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 전략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종합 관리 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특화거리 지정)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성남시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성남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8조(특화거리 지정기준)   특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에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5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9조(특화거리 지정 신청 등)   ①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예정 지구 거리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가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제10조(특화거리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위생, 품질 등의 심각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1조(특화거리 사업평가)   시장은 특화거리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사업)   시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특화거리 내 환경개선 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과 공동 디자인 개발사업
3.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자문 및 교육ㆍ문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의 조성,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2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지원되는 사업 중 국유지ㆍ공유지에 투자되는 시설사업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특화거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특화거리 지정ㆍ추진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지정 취소 및 사업평가 사항
4.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ㆍ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거리의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9.04.01. 조례 제3266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