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도의원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정 집행부 정담회 개최-정치/경제

성기황 도의원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정 집행부 정담회 개최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5.0'C
    • 2024.07.09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성기황 도의원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정 집행부 정담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0-06 17:01

본문


231006 성기황 의원,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정 집행부 정담회 개최 (1).jpg

○ 경기도 층간소음 전문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 공동주택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공동주택과장 등 집행부와 정담회를 개최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내 아파트의 층간소음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노력과 제도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정담회를 주최한 성의원은 “공동주택내 층간소음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토록 위기관리가 필요하다”며 “입주민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지원하거나 갈등관리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전문기관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 주민들간의 친목과 화합의 분위기 조성 ▲ 입주민 자치조직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소음측정 및 컨설팅등 세가지 융복합 행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유관부서의 협조를 강조했다.


성의원은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집행부 정담회를 상반기에 이어 세번째 진행하였으며, 향후 경기도아파트연합회 등 시민단체와도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성의원은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은 조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실질적인 효과가 담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한다”며 당부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