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성 오염수 2차해양투기 규탄 및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안전시스템’ 구축 요구-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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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일본 방사성 오염수 2차해양투기 규탄 및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안전시스템’ 구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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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0-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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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체 사진.jpg

성남시민행동, 일본 방사성 오염수 2차 해양투기 규탄 및 

성남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 기자회견 개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성남시민행동(이하 성남시민행동)은 10월 12일(목)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방사성 오염수 2차 해양투기를 규탄했다. 또한 성남시가 성남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기 성남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은 “핵 오염수의 위험도나 처리방법의 안전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전문가와 국가의 입장에 따라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그 어떤 의견도 확실히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뜻과 같다고 발언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는 가장 위험한 결과를 상정하고 그에 대한 가장 안전한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서현 학부모는 “먹이사슬의 최상위인 사람이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그 농축된 오염도에 따른 피폭량은 어마어마할 것이며, 특히 앞으로 더 많은 삶이 남은 아이들에게 먹거리에 대한 안전한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라고 주장하며,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장옥현 성남YWCA사무총장은 “일본의 핵오염수 1차 해양투기 이후, 성남시는 윤석열 정부와 같이 우리들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이라고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며, “방사능 검사를 매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성남시민행동은 이날 일본 핵 오염수를 방류 할수록 바다에 방사능 물질들이 축적되고 이는 생물농축의 위험성으로 이어져 식품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성남시민행동은 성남시의 바다 생태계와 먹거리 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 표명을 요구한 바 있다.


2023년 10월 12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성남시민행동



<기자회견문>

일본 방사성 오염수 2차 해양투기 규탄 한다.


성남시는 방사능으로 오염된 수산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일본 정부는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7천763톤의 핵오염수를 바닷물 34만톤을 섞어 태평양에 버렸다. 이후 10월 6일, 2차 해양투기를 시작해 하루 약460톤의 오염수를 17일에 걸쳐 방류한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오염수 약3만톤을 방류할 계획이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의 약 2.3%에 해당하는 양일 뿐이다.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방류할수록 생물농축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도 함께 증가한다. 자연이 오염물질을 완전히 분해 할 수 있다고 전제했을 때만이 오염물질을 희석해서 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방사성 핵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슘-137의 반감기는 30년, 스트론튬- 90의 반감기는 29년, 탄소-14의 반감기는 5,730년, 요오드-129의 반감기는 1,570만 년이다.


2차 방류할 오염수 시료에서 탄소-14, 세슘-137, 코발트-60, 아이오딘-129 등 방사능물질이 미량 검출됐지만, 일본 정부는 방류 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기준은 과학적이고 보건학적인 유해 혹은 건강 기준이 아닌 행정적 관리 기준에 불과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기준 이내라고 하더라도 핵오염수를 바다 생태계에 버리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바다를 핵쓰레기장으로 만드는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30년 넘게 걸리는 끝이 보장할 수 없는 행위다. 일본 정부는 2차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고 핵 오염수를 육상 보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정당화해주고 우리들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이라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불안과 우리 정부의 대응 역량에 대한 불신은 수산물 불신과 소비 저하로 이어졌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가 홍보하는 ‘안전하다’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방사능 안전 기준치는 세슘과 요오드의 경우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영유아 50베크렐)이다. 100베크렐 이하의 식품은 ‘안전’으로 취급, 유통이 가능하다. 생물농축 위험성의 경우 평가법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 식품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청소년, 어린이에게는 아무리 낮은 방사선량이라도 발암 위험을 높이며, 그 위험은 평생 축적될 수밖에 없다. 참고로 독일의 방사능 안전 기준치는 성인의 경우 킬로그램당 8베크렐, 영유아는 4베크렐이다.


일본의 핵오염수 1차 해양투기 이후,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매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남시는 윤석열 정부와 같이 우리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방사능으로 오염된 수산물로부터 성남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라. 


2023년 10월 12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성남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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