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 성남시의원,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 긴급 발의... 법 개정으로 국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정치/경제

최현백 성남시의원,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 긴급 발의... 법 개정으로 국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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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현백 성남시의원,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 긴급 발의... 법 개정으로 국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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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1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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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최현백의원은 “성남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 판교대장지구와 같이 토건 비리 세력들에게 천문학적 부당이익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하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와 국토부를 상대로‘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현백의원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된 성남시 판교대장지구 민ˑ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이 제도적 부작용으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천문학적 부당이익과 초과수익을 발생케 함으로써 전 국민적 공분을 사며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었다”말하면서

최의원은“‘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인정하나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건설 계획 과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 내용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위해“국회와 국토교통부에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후 진행된 562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도시개발법’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할 것”과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개발이익 환수법’개정을 촉구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제268회 성남시의회에 부의된 조례안 및 결의안은 23일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 제2차 본회를 통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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