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의원,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정치/경제

장윤정의원,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6.0'C
    • 2024.07.09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장윤정의원,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2-18 23:41

본문


231218 장윤정의원, 경기도교육청남북교류교육협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

○ 남북교육교류협력을 통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 증진에 이바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월)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남북한 학생 및 학교 간 교육교류 추진, 남북한 상호존중 및 평화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교류 추진, 북한이해교육 추진을 위해 2019년에 설치되었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남북교육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이해와 민족 동일성 회복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필요성과 남북교류를 통해 상호 간 이해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민족의 화해와 협력 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3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31일에서 2028년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안 이었으나 심사과정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의결되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남북교육교류기금을 연장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를 통해 남북한 청소년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확대하고 정서적·심리적으로 공존과 조화를 이루어 미래의 통일 한국을 대비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월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