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미 의원 대표 발의 ‘성남시 드론산업 육성 지원 조례’ 통과-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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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임정미 의원 대표 발의 ‘성남시 드론산업 육성 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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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0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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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광/은행/중앙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통과했다.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5월 시행됨에 따라 국가 정책과 부합한 성남시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는 드론산업을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은 물론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드론 육성 지원 관련 주로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페스티벌/경진대회 등 행사 계획, 드론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사업, 드론 사업자 창업 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 민간 지원단 구성, 운영 드론산업 외국인 투자유치 및 홍보, 드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안전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업인/단체에 민간 위탁 등 토론사업 육성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담겨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성남시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이 가능하게 돼 일상 속 드론 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행정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며 성남시민의 특성화 사업 발굴을 위해 더 매진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성남시는 열수송관 관리, 열지도 제작, 재개발지역 역사기록,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드론전용 5G 상향망 설치, 다중관제시스템 구축, 드론 방역,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 등 다양한 드론 활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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